경찰청,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경찰청,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08 17:14
수정 2021-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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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아 경찰청은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내부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내부 모습.
서울신문DB
경찰청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처벌하며,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신고자를 보호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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