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혈액을 수혈에 사용” 감사원 감사 결과

“B형 간염 혈액을 수혈에 사용” 감사원 감사 결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26 16:00
수정 2021-10-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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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2만8000여건
프로포폴 잔여량 관리 제대로 안돼
대한적십자사에 주의 조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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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 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 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B형 간염에 걸린 혈액을 수혈하는 등 부적격 수혈 사례가 최근 5년간 2만 8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수혈 당사자들은 아무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적십자사 소속의 각 혈액원에서 출고된 부적격 혈액은 3만 2585유닛(unit·1회 헌혈용 포장 단위)에 이른다. 이 가운데 2만 8822유닛이 회수·폐기되지 않고 수혈됐다. 혈액원이 이같은 사실을 수혈자에게 통보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2월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사실을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고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통보 대상과 범위 등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부적격 수혈 사실을 수혈자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헌혈자의 혈액이 B형 간염이나 A형 간염 등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는데도 혈액원은 이를 수혈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혈 혈액의 확인검사 결과 B형 간염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는 2018년 29건, 2019년 22건, 2020년 18건으로 조사됐다. 또 A형 간염은 2018년 6건, 2019년 27건, 2020년 6건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혈액관리법령 개정과 지침 정비 등을 통해 혈액원의 부적격 혈액 통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 출장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의 ID로 처방전을 작성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투약한 사례가 서울, 상주, 거창, 인천, 통영 등 5개 적십자병원에서 45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병원 측은 ID만 빌려 다른 의사가 처방했다고 하지만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마약류 안전관리에 사각이 발생하고 진료 투명성이 떨어져 의료사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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