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교도소로 찾아가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도소안으로 들어간 뒤 수십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에 수익을 위해서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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