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9-03 17:38
수정 2021-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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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는 3일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철식 공원특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해 온 용산기지는 아픔의 땅에서 대한민국 희망의 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녹색 성장 동력의 땅”이라며 “용산공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 및 온전한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원특위는 이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문을 통해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반대 결의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취지를 알리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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