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부하 女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3년만에 확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30 15:18
수정 2021-08-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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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성희롱에 2차 가해 당하는 미 여성 교도관 교도소 내부 모습 자료사진. RF123 제공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고 취소 소송을 낸 상태에서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한 ‘남근카페’로 B씨를 데려갔다.

B씨는 카페의 식기나 인테리어 등이 남성 성기 모양으로 돼 있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이런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렸다.

A씨는 또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면서 B씨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B씨에게 속옷을 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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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2018년 11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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