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6 19:11
수정 2021-08-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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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설폐쇄로 얻을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 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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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달 19일 결국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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