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변호사, 유족의 소송에 “시민의 권리”

박원순 피해자 변호사, 유족의 소송에 “시민의 권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7-29 20:14
수정 2021-07-29 2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은 국가인권위 상대로 성희롱 인정결정 취소소송 제기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29일 박 전 시장 유족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시민의 권리’란 생각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서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공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측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 만으로 소 제기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을 대리해서 한겨레신문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한겨레 기자가 기사에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란 내용을 썼는데, 이는 허위사실로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2021.7.9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는 식으로 한겨레신문 기사가 작성됐는데 피해 여성의 주장만 보더라도 강간,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이 자행되었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부인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정 변호사는 이 소송의 대리도 맡을 예정이다.

피해 여성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박 시장 유족측의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인권위에서 수개월에 걸쳐 전문 조사관들이 투입되어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피해자에 대해 적대적 참고인 포함),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토대로 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김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사망한 박 시장이 방어권 행사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인권위가 조사판단하는 바람에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아쉬운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박 시장 유족측의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