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05 22:59
수정 2021-06-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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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고, 생활비 하루 만원 미만
보도 주차한 피해차주 “처벌 원해”
대신 벌금 납부…강선우 의원 미담

리어카(자료 이미지)
리어카(자료 이미지)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기사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메일과 전화로 “노인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다. 선고 한 달 후 이 노인의 벌금을 사비로 대납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8일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을 열고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8일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을 열고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강선우 의원실 제공
“마음이 아파서” 대신 벌금 낸 의원SBS 취재파일은 5일 보도를 통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을 전했다. 강선우 의원은 “마음이 아파서 냈다.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말했다.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왜 그랬나’는 질문에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 갑)은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보좌진들은 노인의 집 주소로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보내고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강선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측이 강서구 어울림프라자 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자 강 의원은 “아무리 표가 귀해도 우리 차별을 공약하지는 말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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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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