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피난상황으로 판단…벌할 수 없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면서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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