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8 14:17
수정 2021-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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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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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다졌다. 26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신민호 협의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도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록 활동하는 지역과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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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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