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2128건 적발

서울시,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2128건 적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5-25 11:07
수정 2021-05-25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행강제금 총 37억 부과
무허가 건축, 증축이 최다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나 임대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 공간을 확장하거나 시공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렇게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총 37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자치구별 관내 모든 건축물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구청장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 광진구 위반건축물 적발 담당자가 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건물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광진구 위반건축물 적발 담당자가 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건물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 중엔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으로 7%에 해당했다.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은 78건(3.6%) 적발됐다.

시와 각 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조사와 점검을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화재·방음에 취약한 방쪼개기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이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등 건축행위 전 반드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 용도 등을 먼저 파악하면 좋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