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2128건 적발

서울시,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2128건 적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5-25 11:07
수정 2021-05-25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행강제금 총 37억 부과
무허가 건축, 증축이 최다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나 임대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 공간을 확장하거나 시공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렇게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총 37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매년 자치구별 관내 모든 건축물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구청장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 광진구 위반건축물 적발 담당자가 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건물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광진구 위반건축물 적발 담당자가 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건물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 중엔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으로 7%에 해당했다.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은 78건(3.6%) 적발됐다.

시와 각 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조사와 점검을 연중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화재·방음에 취약한 방쪼개기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이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등 건축행위 전 반드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 용도 등을 먼저 파악하면 좋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