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24)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오피스텔 11층에 있던 A씨 자택에서 1층 로비로 도망쳐 내려왔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범행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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