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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두차례나 피해를 입었던 50대 남성이 가해자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 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금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박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0년 12월4일부터 2021년 1월7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16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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