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모임’ 우상호 과태료, 7인 김어준은 “부과 안해”

‘6명 모임’ 우상호 과태료, 7인 김어준은 “부과 안해”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4-20 16:13
수정 2021-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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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잠시 앉아 한잔도 과태료 대상”
마포, 2달 미루다 “TBS, 사적모임 아니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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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서울 중구청과 마포구청이 각각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중구청은 20일 우 의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 날이던 지난 8일 한 고깃집에서 자신을 포함해 6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한 시민이 그 모습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원 측도 억울한 점이 있었다.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따로 온 사람이 잠시 합석했더라도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적으로 모이는 행위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며 이용자는 10만원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앞서 지난달 19일 마포구는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19일 김 씨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들이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시민의 카메라에 찍힌 지 약 두 달 만의 결정이다.

마포구는 논란이 일어난 다음날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모임 인원은 7명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사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포구는 과태료 부과에 관해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초 이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리고 구에 서면 통보했다.

하지만 구는 이후에도 18일 간 결정을 미뤄 왔다. 당사자들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게 이유다. 구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은 서울시 뿐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준엔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뒤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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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 등에 대한 결정 뒤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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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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