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배재고 세화고 교장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2.1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31/SSC_2026053106341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