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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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