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폭행’ 영상 확보…직접조사 나서나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폭행’ 영상 확보…직접조사 나서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0 21:18
수정 2021-01-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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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최근 이용구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BS와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이용구 차관의 사과를 받은 뒤 이를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복원했다.

검찰이 택시기사를 소환해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닌 운행모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는 전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이 입건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면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당시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용구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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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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