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없어 입소시켜” 알고보니 무증상 신입…동부구치소 ‘비상’(종합)

“발열 없어 입소시켜” 알고보니 무증상 신입…동부구치소 ‘비상’(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0 15:32
수정 2020-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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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185명 확진 ‘비상’

동부구치소 내부/동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내부/동부구치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역망 뚫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하루 만에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법무부엔 비상이 걸렸다. 또 수감자 다수가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전체 인원 중 7.6%가 감염됐다.

법무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역망이 뚫렸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직원 16명과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구치소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구치소는 당시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발열 없어 그대로 입소시켰더니…이후 동부구치소에서 만일을 대비해 전수 조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185명의 숨은 감염자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감염경로가 무증상 신입 수용자들에 의한 ‘조용한 전파’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신입 수용자들은 교정 시설입소 뒤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된다. 14일 뒤 발열 증세나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이동한다. 문제는 신입 수용자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다. 이번 확진자 중 상당수는 신입 수용자 사동에서 발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침투되더라도 증상으로 나오기까지 활성화되는 시간이 개인별로 다른 게 문제”라며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선제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구치소/연합
서울 동부구치소/연합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법원도 비상2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다수의 구속 피고인이 지난 8∼18일(15일은 제외) 이 법원의 형사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아직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사항은 없으나 해당 기간 재판에 참석한 법관·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전날 동부구치소 확진자 일부가 법정에 출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정동 전체를 소독했다.

법무부는 신입 수용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일반 혼거실로 이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라 구치소 내 격리 수용동으로 옮겨져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확진자 중 일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돼 법원도 방역 조치에 나섰다.

한편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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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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