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11-08 22:18
수정 2020-11-09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어디에서 등록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는 해당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회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에서의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700㎞의 50%인 1850㎞ 이하로 주행한 차량에는 1만 마일리지를 최초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내 시영주차장 105곳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다졌다. 26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신민호 협의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도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록 활동하는 지역과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2020-11-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