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도 식품처럼 안전관리 인증 받는다

축산물도 식품처럼 안전관리 인증 받는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08 11:47
수정 2020-10-08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6울 서울시내 한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6.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6울 서울시내 한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6.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도 식품처럼 전문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심사해 운영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적발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하·판매 일시 중지 명령 위반 역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에는 해썹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되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