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쪽박’ 소상인 ‘독박’

코로나 ‘쪽박’ 소상인 ‘독박’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0-07 00:42
수정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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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대상 제외… 피해지원 0
가게 정리 임차인 못 구해 ‘별따기’
임대인, 무작정 퇴거 요구 갑질
보복 두려워 임대료 감면은 꿈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 직원도 다 자르고 부부가 교대로 하루 13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물주는 임차료와 보증금을 5%씩 올리고, 관리비는 50% 인상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도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작은 빵집 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6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이날 마련한 상가 임차인 피해 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식당이나 카페의 운영 시간이 제한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지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는 줄지 않아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김씨는 “프랜차이즈 점포도, 영업 제한 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최근 정부가 지급한 맞춤형 피해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5월 전 국민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사무실이 많은 도심 카페는 지원금 사용 손님이 많았다지만 동네 빵집 매출은 별로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물주의 보복이 두려워 임차료 감액 요청도 하지 못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 중구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며 월세 등으로 매달 275만원을 내는 박모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는 “거리두기 2.5단계 때는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오후 7시는 넘어야 손님들이 찾는 라이브카페 특성상 영업이 어려워 아예 문을 닫았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이긴 하지만 월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근 바뀐 임대인은 감면은커녕 재개발을 이유로 무작정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당국 긴급 행정조치 등 의지 보여줘야”

지난달 24일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개월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금 보호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액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한 만큼 임대료 유예를 넘어 실질적인 감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매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있지만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다”며 “고정비인 임대료는 감면을 요구하기조차 쉽지 않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분담 긴급 입법을”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긴급 행정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나 보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긴급입법’을 제안했다.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로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대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시중은행과 협의해 상가건물 담보대출의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게 골자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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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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