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달 보험업 종사자 오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2010년부터 보험 대리점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속여 받아낸 보험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약 1000명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일단 가입한 후 해지하면 대리점이 받은 판매 수당 일부를 위약금으로 제공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씨와 함께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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