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배달원 변신 원희룡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피자배달원 변신 원희룡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2 14:48
수정 2020-09-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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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만원 공짜 피자…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원희룡tv 캡처
원희룡tv 캡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짜 피자 배달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원 지사는 당시 60여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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