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서초구청장 제안에 다른 구청장들 “방향에 공감하지만…이견 있다”

재산세 감면 서초구청장 제안에 다른 구청장들 “방향에 공감하지만…이견 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13 14:38
수정 2020-08-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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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서초구청장 제안에 다른 구청장들 “방향에 공감하지만…이견 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주장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방안에 대해 서울 다른 구청장들은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조 구청장이 안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한만큼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 나중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아직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다”면서도 “대통령, 총리, 부총리께서 언급한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을 나타냈다. 지방세법 111조에 따르면 징세권자인 지방 정부가 가감할 수 있지만, 재정수요가 특별히 필요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서초구나 서울시가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전국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20% 정도로 취약한 상태”라며 “감면을 해줄 경우 범위, 기준, 경감 비율 등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를 감경해줄 경우 지방재정이 취약해질 것”이라며 “재정 보전 방향에 대해서도 지방 정부와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서초구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5~6억원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밝히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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