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일간지 기자 기소의견 송치

경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일간지 기자 기소의견 송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0 12:47
수정 2020-08-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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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촬영한 현직 기자가 검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 침입혐의를 받고 있는 일간지 기자 A씨의 사건에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쯤 서울시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무실에 보관된 일부 자료를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당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송 실장 주도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뒤 내부 논의를 통해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A씨가 속한 언론사를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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