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설까... “심각한 2차 피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나설까... “심각한 2차 피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5 06:43
수정 2020-07-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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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기관과 달리 인권위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지만 제삼자 진정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권위 직권 조사 가능할 만큼 중대한 사안”15일 인권위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준모 측에 “앞으로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정이) 처리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뿐 아니라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 의혹까지 제기된 이번 사안은 직권조사 대상이 될 만큼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을 인권위가 직권조사할 경우 박 전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도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사건 공론화 이후 심각한 ‘2차 피해’... “긴급 구제조치 권고해야”사건 공론화 이후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권위가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피해 호소인이 누군지 색출하자며 신상털이를 하는 등 온라인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심각하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 긴급구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 사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중지나 관련 공무원 직무배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계획이나 긴급 구제조치 권고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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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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