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망에 ‘성추행 의혹’ 고소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박원순 시장 사망에 ‘성추행 의혹’ 고소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0 01:31
수정 2020-07-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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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성북구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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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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