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아동급식카드, 앞으로는 제한품목 말고는 모두 사용 가능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01 15:07
수정 2020-07-01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 사용시 구입 안되는 물품만 명시하기로

이미지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19.7.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구입제한물품으로 정한 것을 빼고는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입가능한 물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규정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입 가능한 물품으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가능‘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구입 가능 물품을 달리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구입이 제한되는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33만여명에 이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