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前의장 2심서 감형받아 징역 7년

‘아내 살해’ 유승현 前의장 2심서 감형받아 징역 7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3 18:04
수정 2020-06-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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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아내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밀치고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인은 외상으로 많은 출혈이 발생해 피가 돌지 못해 생기는 속발성 쇼크와 심장눌림증이었다.

1심은 아내의 차량에 둔 소형 녹음기를 통해 아내와 내연남의 대화 내용을 듣고 격분한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2심은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친 아내의 외도를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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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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