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5일 황을 기준치 넘게 함유한 연료를 사용한 파나마 국적 5000t 화물선 S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S호 연료의 황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0.5%)를 크게 웃도는 1.73%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결과로는 초대형 크루즈 1척이 디젤 자동차 350만대와 맞먹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연료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S호 연료의 황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0.5%)를 크게 웃도는 1.73%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결과로는 초대형 크루즈 1척이 디젤 자동차 350만대와 맞먹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연료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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