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연락처 허위 기재 역학조사 방해 적용 무리

방문자 연락처 허위 기재 역학조사 방해 적용 무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2 22:04
수정 2020-05-13 0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입명부 소홀 사업주 책임은

이미지 확대
사진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9일 오후 모습. 2020.5.9 연합뉴스
사진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의 9일 오후 모습. 2020.5.9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부실한 출입 명부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로 정보를 기재한 방문자와 함께 이를 사실상 방치한 사업주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파악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은 1982명이다. 당국은 이들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면 연락처를 허위로 적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결국 서울시는 전날 클럽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가 감염병 의심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추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사업주가 허위로 기재하는 등 상당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2020-05-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