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 터는 신상… ‘아우팅’은 처벌됩니다

탈탈 터는 신상… ‘아우팅’은 처벌됩니다

입력 2020-05-13 01:34
수정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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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發 확진 102명 파장

SNS 통해 인신공격·혐오 댓글 번져
연락 안 닿는 2000명 검사 주저할 듯
과거 아우팅 땐 수백만원 벌금·실형
홍석천 “두려워도 검사받아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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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연합뉴스
홍석천
연합뉴스
성소수자들의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 공포가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된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란 이유로 확진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인신공격이 잇따르자 클럽 방문자들이 검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타인에 의한 강제 아우팅은 향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12일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이태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A(29)씨 등 확진환자와 확진환자 주변 인물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신상정보 뒤에는 확진환자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정과 혐오성 발언도 잇따랐다. 이에 A씨는 “클럽은 호기심에 방문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한다”면서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익명 검사’ 등 대안을 내놨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검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름 대신 보건소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확진 판정 시에도 불필요한 동선 공개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102명이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5500여명 중 2000명가량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클럽에 다녀갔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아우팅은 더 무겁게 처벌된다. 2018년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채팅 앱에 올린 피해자의 성적 지향 글과 사진을 확대해 인쇄한 유인물 5장을 한 대학 강의실에서 배포한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여성을 직장 단체 채팅방에서 동성애자라고 비방한 C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강제 아우팅과 더불어 강요나 협박 등의 범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성소수자들 내부에서도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커밍아웃’한 방송인 홍석천씨는 자신의 SNS에 “성소수자는 정체성이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본인과 가족,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당장 용기를 내서 검사에 임하길 간곡히 권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7개 단체는 이날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당국과 소통하며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낙인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 긴급 방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 구로4·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7일 발생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29일 긴급히 찾아 피해 및 수습 상황을 살피는 한편,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회는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화재 경위와 진압 과정,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직접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밤을 새워 진화 작업과 수습에 매진해 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어 위원회는 “비닐, 합판, 떡솜 등 가연성 자재로 구성된 가건물이 밀집한 구룡마을의 구조적 특성과 건조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일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화재안전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박칠성 위원장은 “구룡마을처럼 가건물이 밀집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은 화재 발생 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와 생필품 지원 등 구호 조치에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 긴급 방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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