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태원 확진 36%가 무증상 감염…검사는 의무”

박원순 “이태원 확진 36%가 무증상 감염…검사는 의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14 09:24
수정 2020-05-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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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검체 검사 진행 중’
‘검체 검사 진행 중’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한 가운데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가 머물렀던 교회를 다녀온 한 주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5.13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권고가 아닌 의무다. 검사이행명령을 내렸고, 나중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및 주점 5곳 방문자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다. 또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근처에 있었던 1만905명을 확인, 모두에게 검사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박 시장은 “현재 출입자 명부, 각 클럽 카드 사용내역, 기지국 정보, CCTV 영상 등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도 8500명 경찰관이 신속대응팀 만들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의 적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심”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있다. 간단히 검체채취만 하면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익명 검사 도입 이후 서울의 검사 건수는 평소 대비 8배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20명을 넘어섰다.

박 시장은 “‘조용한 감염’이라는 말이 있다. 서울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중) 36%가 그렇게 증상없이 감염된 케이스”라며 “더 감염력이 높고 소리, 소문없이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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