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45·여)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답하지 않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나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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