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B(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인스타그램에 마스크를 수출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세금 포함 마스크 1장당 1430원에 5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대금 7240만원(47만 홍콩달러)을 송금받아 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군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코로나 관련 범죄에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9일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으로 격상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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