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 미수용 사례 막는다

응급실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 미수용 사례 막는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3-20 10:47
수정 2020-03-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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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9곳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서울시는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유증상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9곳을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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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이하 약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0. 3.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이하 약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0. 3.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를 막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한 대책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이다. ▲서북권역은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동북권역은 고대안암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동남권역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남권역은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9곳은 발열, 호흡 등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사전환자분류소’와 ‘격리진료구역’(센터별 일반·음압격리 5병상 이상)을 갖추고 책임진료를 하게 된다.

해당 센터에 내원하는 환자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및 감염여부를 구분한다. 의심증상을 동반한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된다.

경증환자의 경우 인근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의료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이 폐쇄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비상상황에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중증도에 따른 이송체계를 마련해 중증응급 환자들이 신속하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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