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상시 감독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상시 감독한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2-17 13:57
수정 2020-0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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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 조합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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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를 조합에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전문가 파견, 상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가 협력해 진행한다. 통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언론 보도가 나오면 지원반을 꾸리지만, 앞으로는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바로 투입한다.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도 공유해 서울시와 국토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재개발 조합이 건설사 입찰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이나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제안서 검토 이후에는 총회상정자료 검토도 돕는다

 시는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무효, 수사의뢰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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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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