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딸 B(36)씨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손자의 공부를 봐 주던 A씨는 “애가 지능이 낮아서 문제”라고 흉을 봤다가 딸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 버리자 A씨는 화가 나 딸을 찾아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딸은 종아리뼈와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면서까지 폭행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이 같은 상황에 그대로 노출됐다”면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해왔다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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