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감정4지구 기존 사업체 토지계약중 일부는 계약실효” 밝혀져

“김포 감정4지구 기존 사업체 토지계약중 일부는 계약실효” 밝혀져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0-24 15:12
수정 2019-10-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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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업체 제출한 토지일부 계약금만 지급 자동해지, 명의이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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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정4지구 주택사업지 일대 모습
김포시 감정4지구 주택사업지 일대 모습
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8일 김포시의원 합의로 보류된 가운데 기존 A사의 지역주택사업 토지계약 일부가 오래전 계약금만 납부해 실효된 토지계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A업체에서는 주택사업 진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다. 또 공영개발과 관련해 김포시 의회의 보류 결정은 감정4지구의 도시환경 악화와 A업체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다.

24일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감정4지구 기존 A업체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진행시 95% 토지소유권 확보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면적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업체가 지난 14일 제출했다는 계약서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합치되지 않았다. 또다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보류결정된 전날인 지난 17일 A업체는 토지 면적소유자의 95% 동의서와 토지소유자의 계약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의회에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동의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포시 등이 토지계약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유지 토지면적 총 13만 2520여㎡(4만여평)의 95%인 12만 5900여㎡(3만 8000여평) 중 6만 6260여㎡(2만여평) 가량이 실효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사유지 면적의 절반가량에 달해 A업체가 제출한 95% 토지소유권의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가 제출서류 확인 결과 실효사유로 총 6만 6260여㎡(2만여평) 가운데 5만 8640㎡(1만 7700여평)는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해 계약이 자동해지됐고, 2019년 6월25일 4명분 토지 7620㎡(2300여평)가량이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판단이다.

감정4지구의 총 개발면적은 19만 2155㎡(5만 8000여평)로 이중 5만 9635㎡(1만 8000여평)가 국공유지 및 김포도시개발공사 소유토지이고 13만 2520㎡(4만여평)는 사유지다.

김포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업체에 사실확인을 하려고 전화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다. A업체의 한 이사는 “토지계약 후 잔금까지 완전히 치른 건 20개 정도로 총 5000여평 규모”라며, “나머지 일부분은 토지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사업담당자는 “김포시와 의회에 제출한 토지계약 서류는 보여줄 수 없다. 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다른 업체 토지주 동의서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에 우리 증빙서류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토지계약 사실확인 요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A업체가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에 제출한 토지계약서는 사실상 사유지 총면적 4만여평 중 적지 않은 토지가 실효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주택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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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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