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금릉동 횡단보도서
충주경찰서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45분쯤 충주시 금릉동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A(52)씨가 몰던 K5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53)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당시 현장은 점멸신호체계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충북의 한 세무서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비번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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