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천연 비아그라?…서울시, 불법의약품업자 13명 적발

붙이는 천연 비아그라?…서울시, 불법의약품업자 13명 적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8-09 10:36
수정 2019-08-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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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업자 13명(업체 12곳)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다.

이 가운데 A(37)씨는 2017년 6월쯤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성 기능 강화 패치 200개를 만들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남자 성기에 붙이는 동전 크기 패치 형태다. A씨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함으로써 성 기능을 높여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주로 파스에 들어가는 글리세린만이 검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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