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석방하라”…서울서 ‘내란음모 사건’ 이 前의원 석방대회

“이석기 석방하라”…서울서 ‘내란음모 사건’ 이 前의원 석방대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20 22:02
수정 2019-07-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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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참가자들
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참가자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구명위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등 60개 단체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고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국민의 힘으로 감옥 문을 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만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최병모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재판 내용을 보면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똑같이 전혀 실체가 없는 내용을 조작해 내란 선전·선동으로 처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새 정권이 수립됐음에도 아직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수형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지난달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법원이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재심 심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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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석방 대회’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석방 대회’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고 더는 비극적인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를 부르짖던 국회의원이 감옥에 갇힌 지 7년째”라면서 “양심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투쟁에 100만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구명위는 이날 오전 이 전 의원이 복역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앞에서 ‘자주 평화 정치인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었다.

이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2013년 이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내란을 음모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이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전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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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됐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2014년 12월 강제 해산됐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이 전 의원의 형량을 낮췄고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 판결했다.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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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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