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문제없다”…학생·학부모 패소

법원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문제없다”…학생·학부모 패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8 10:55
수정 2019-06-28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모습.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였다가 지난해 9월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서울 은평구 대성고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28일 원소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호서학원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동의해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