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 파견업체는 근로기준법도 무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 파견업체는 근로기준법도 무시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4-21 15:25
수정 2019-04-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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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사진으로 논란된 교학사
교재 만들면서 파견노동자 임금 떼먹어
지난 9일 노동청 진정, 40여만원 체불임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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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의 공무원시험 한국사 교재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 합성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교학사의 공무원시험 한국사 교재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 합성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은 공무원시험 한국사 교재에 게재해 사과한 교학사가 교과서를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교학사 초등학교 교과서와 방송교재를 만드는 공장에서 파견업체 M솔루션이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 55조(주휴수당), 56조(연장휴일근로수당) 등 7개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 파견업체는 파견노동자들의 임금 20~24%를 떼먹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최장 노동시간인 주 68시간도 지키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을 40분만 부여하고 그중에서도 15분만 사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M솔루션을 통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교학사 공장에서 일한 대학생 박모(29)씨는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했다.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입금된 임금에는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없었다.

박씨가 M솔루션에 전화를 걸어 주휴수당을 물었더니 “주휴수당은 열심히 일했을 때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지 꼭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주 후에는 물량이 줄었다며 갑자기 파견근로 계약을 종료했다.

박씨와 동료인 김씨는 직장갑질 119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한 후 지난 9일 체불 임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박씨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16일 일하면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약 182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38만원 뿐이었다.

같은 기간 일한 김모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 30만원을 체불당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한 18명의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와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22일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교과서 제작 인원 고용실태 및 임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학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올 여름부터 교과서 제작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중간착취와 불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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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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