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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안희길 부장)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73) 충남 홍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거나 최종심까지 벌금 100만원형을 넘지 않으면 군수직을 유지한다.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현 군수이자 차기 군수 후보로 언행을 할 때는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발언 시간이 1∼2분밖에 안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법위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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