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마포 등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늘려 공공주택 짓는다

용산·마포 등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늘려 공공주택 짓는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12-30 21:10
수정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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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로 확대… 내년 3월까지 법개정

늘어나는 주택 절반 공공주택 의무 건설
市가 매입… 신혼·청년층에 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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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와 용산, 마포 등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옛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이처럼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 구역 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 2곳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90%까지 상향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해 이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면적은 전용 40㎡ 이하로 만들도록 해 도심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 1~2인 가구 등 청년층 주거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다양한 생활 기반시설도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여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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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호를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상지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1만 681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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