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法’ 오늘 시행…어제 서울서만 음주운전·사고 25건 적발

‘윤창호法’ 오늘 시행…어제 서울서만 음주운전·사고 25건 적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8 13:33
수정 2018-12-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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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하루에만 단순음주 16건·음주사고 9건…내년 1월까지 특별음주단속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법 발효 전날인 17일에만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사고는 9건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측정 거부는 2건으로 조사됐다.

17일은 월요일이라 음주운전·사고 건수가 일평균 40건보다 적었지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시행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했던 셈이다.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온 서울경찰청은 이달 1∼16일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단속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9.2% 줄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이 주 2∼3회 실시된다. 전용도로 램프 지점이나 서울 진입로·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 주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단속 등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같은 기간 택시의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천 건에 가까운 택시 무질서 행위도 적발했다.

전체 적발건수는 1천975건으로,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경우가 1천662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1% 감소한 수치다. 시민불편을 유발해 택시발전법 등 기타 법규를 어긴 경우도 313건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유발행위로는 승차거부가 105건이었고, 손님이 없음에도 ‘빈차’ 표시등을 꺼놓는 행위가 131건이었다.

경찰은 저녁 8시∼다음날 새벽 6시 야간시간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택시의 난폭운전 등을 현장 단속해 왔다.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종각역 등 주요 탑승지점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승차거부·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연말에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 택시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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