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중구청장, 남구청장 등 단체장 3명 줄줄이 법정에 선다

울산교육감, 중구청장, 남구청장 등 단체장 3명 줄줄이 법정에 선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2-07 13:48
수정 2018-1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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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울산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3명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또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청장은 지난 5월 21일 지방선거 후보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2013년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현직 구청장이 완화 조처를 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이던 지난 6월 5일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울산지검에 노 교육감을 고발했다.

당시 다른 후보 6명도 “노 후보가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 데도,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에 광고했다”며 노 교육감을 고발했으나,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건의 고발 중 한국노총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지방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공직선거법에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노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금품 제공, 기부 행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도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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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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