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감옥 갇힌 수도권… 오늘 차량 2부제·공사장 단축 운영

잿빛감옥 갇힌 수도권… 오늘 차량 2부제·공사장 단축 운영

김승훈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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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올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2.5t 이상 노후경유차 32만대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차량만 출입 가능
미세먼지 뿜는 화력발전 출력 80% 제한
전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올가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 고속도로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진 모습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올가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 고속도로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진 모습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에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서울(87㎍)과 경기(88㎍), 인천(80㎍)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때 ‘매우 나쁨’(75㎍ 이상)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천·경기·충남의 화력발전기 21기 중 7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32만여대다. 이 가운데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정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을 유예했다.

서울시는 시내 간선도로 등 37곳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장비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 시는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곳으로, 단속 시스템 장비를 1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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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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