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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두산중공업 전통시장 화재예방 위해 말하는 소화기 보급
사업용 자동차 사업주는 앞으로 차량 정기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가 없으면 시정권고를 받는다. 그럼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인승 이하 일반차량도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를 검사받는다. 다만 개인 자율에 맡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화기 설치 위치도 규정된다.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형식 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허용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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